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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208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5. 6. 15. 원고에게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21,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대전지방법원 2015라10044호)와 재항고(대법원 2015마4490호)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3. 18.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담보제공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6. 3. 21.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 재항고에 대하여 재심항고를 제기(대법원 2016재마63호)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12. 27. 재심항고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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