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소외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02,151,61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를 리스하면서 그 리스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1. 2. 11.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255,000,000원, 보험기간을 리스물건 수령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리스보증보험증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 피고 C, D, E, F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이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1994. 9. 6. 망인을 대위하여 소외회사에 148,851,511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후 망인이 1997. 6. 2. 사망하여 피고 A, B이 망인의 재산을 1/2지분 비율로 상속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8531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1)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64,692,353원, B은 164,693,352원 및 각 그 중 31,399,125원에 대하여 2007. 5.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2) 피고 C, D, E, F는 피고 A, B과 연대하여 329,386,705원 및 그 중 62,798,249원에 대하여 200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2015. 9. 30.기준 선행판결금 중 미지급 원금은 32,622,808원, 미지급 이자는 371,680,42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피고 C,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