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9.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삼호동 서창시장 앞 도로에서 용당리 편들마을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C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운전하던 자동차를 소유자인 친형에게 반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