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북구 K 대 8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6. 8. 12.자로 1926.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 8. 8. 위 K 대 84㎡ 및 L 대 5㎡로 분할(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되었다.
다. 건축물대장상 위 K 지상에는 1층 목조주택 26.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N이 1951년 2월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는 현재 위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다른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마. M은 1968. 5. 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Q은 일제 강점기 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M으로부터 매수하여 아들 R의 살림집으로 내주었고, R가 일찍 사망하자 그의 처가 이사하면서 S에게 세를 주었으며, N은 1964년경 위 토지와 주택을 Q으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74년 10월경 원고의 부(父) O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2) N은 1974. 10. 27.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1995. 12. 1.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였는데, 1990년 2월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원고는 O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오면서 1991년경 화재로 이 사건 주택이 소실되자 이 사건 각 토지에 세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을 신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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