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노209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증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해 재판에서 C을 불리하게 할 의도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진술 내용은 C의 처벌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1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C과의 관계, 위증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