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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4 2013나67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자신이 채권을 양수받은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이행의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에게 당사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309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었고 D와 본안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29.경 위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함으로써 D로부터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의 권리를 해하였으므로 위 지분가액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바, 309호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310호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1/2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D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309호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310호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인바(민법 제394조), 이 사건 310호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원고 주장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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