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나1142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그렇다면 위 상계로써 제일정밀의 이 사건 예금채권 전액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착오로 송금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로 상계권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