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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3085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232,885㎡)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15. 7. 20.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5. 7. 29.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355,851,800원(부속 창고와 화장실 및 지장물 등 포함)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7. 5. 4.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26. 이 사건 재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2906호로 위 손실보상금 355,851,800원을 공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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