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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3098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D, F, G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E, 한국주철관공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주철관공업’이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하고 다른 부동산도 같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컫기로 한다),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피고 D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피고 E는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피고 F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피고 G은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피고 한국주철관공업은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제1~7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232,885㎡)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15. 7. 20.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5. 7. 29.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은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9,950,000원,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3,000,000원,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700,000원, 제4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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