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구0144 (2004.04.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원천인 쟁점예금은 사전증여 의사를 가지고 이전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부과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이OO은 OO은행에 예치하였던 예금 중 81,515,000원을 1996. 5.20. 인출하여 처(妻) 손OO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1996. 8. 20.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179-50-091029-001)로 83,148,851원(위 예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이전하고 1997.12. 4.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자금원천이 부 이OO이고 동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2003.6.19. 청구인에게 1996년 증여분 증여세 49,459,3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이OO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쟁점예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예금은 명의상으로만 청구인 것으로 되어 있었고 동 예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지배가 이OO의 사망전까지 동인에게 있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고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예금에 대한 관리·지배권이 이OO에게 있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그 밖에 쟁점예금의 원천인 이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상당금액이 동인의 사망전에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 목적으로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예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1조【상속세부과기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같은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예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 이OO은 동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532,378,000원을 1996. 1.22. OO은행 예금계좌(179-07-090402-001)에 입금한 후 1996. 5.20. 위 예금중 81,515,000원을 인출하여 처 손OO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179-18-090417-001)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1996. 8.20. 장남인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로 83,148,851원(쟁점금액)을 이전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쟁점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고 1년 3개월 후인 1997.12. 4. 이OO(1906년생)이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98. 2.21.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와같이 쟁점예금의 자금원천은 부 이OO의 예금으로 확인되고 이OO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 이OO은 부동산 양도대금 532,378,000원중 쟁점예금 해당액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전한 이외에 1996. 5월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OO광역시 동구 신천동 409-6 대지 196.4㎡, 상가건물 494.1㎡) 취득에 24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1996. 2월 자부 홍OO 명의로 10,000,000원, 자부 정OO 명의로 80,000,000원을 각각 예금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와같은 자금이전을 증여로 보았고 이들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이후에도 관리, 지배권이 이OO에게 있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청구외 정OO(OO은행 OOO지점 근무)의 사실확인서(2003. 8.21. 작성)와 예금청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내용을 보면 고객이 예금을 인출할 때 예금청구서를 대신 작성하여 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일 뿐 쟁점예금에 대한 관리, 지배권이 이OO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같이 쟁점예금은 그 자금의 원천이 이OO의 부동산 양도대금이고, 쟁점예금에 대하여 이OO이 사망전까지 관리·지배한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OO과 청구인은 사전증여 의사를 가지고 쟁점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4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박 만 수
배석국세심판관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