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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5. 29. 선고 2015구단30351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5 (2014.05.22)

제목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함

요지

대법원 판결(2014. 12. 11. 선고 2014두35294호 판결 등)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각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의 과세특례)

사건

2015-구단-3035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5.01.

판결선고

2015.05.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4. 서울 OO구 OO동 50 OO아파트 OOO호(이하 '이 사건 구주택'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됨에 따라, 2002. 7. 27. 같은 지상 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신축 주택'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26.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을 100%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법률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3. 4. 15.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런데 위 특례조항의 감면대상에 관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4. 12. 11. 선고 2014두35294호 판결 등)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는 2015. 1. 3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피고가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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