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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6고정21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를 운영하고 있다.

가.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 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2. 26.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E 호지 안에 설치된 PVC(216mm x2m) 취ㆍ 배수관 2개를 이용하여 공유 수면으로부터 바닷물을 끌어들였다.

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낚시터 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2. 26.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유 수면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25,124㎡( 약 7,600평 )에서 낚시용 좌 대 100개를 설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일정요금을 받고, 무허가로 낚시터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낚시터 업 허가신청 서류 보완 제출 요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5호( 무허가 공유 수면 사용의 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1 항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무허가 낚시터 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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