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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11413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21. 기준 C에게 양수 금( 대여금) 합계 48,086,267원 (2016. 10. 27. 및 2018. 2. 9. 각 발생) 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및 C는 2014. 1. 20. 별지 제 1,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공동 담보로 하여 2014. 1. 20.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 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다.

피고는 2019. 7. 30. C의 각 1/2 지분을 매수(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9. 8. 21. 위 2014. 1. 20.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각 1억 원이고,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채권 액은 1억 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48,086,26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 취소의 대상인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 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 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 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 담보채권 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 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이 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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