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 등기소 2004. 8. 2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8. 20.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 등기소 2004. 8. 23. 접수 제 11462호로 채무자 E, 근 저당권자 B,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나. 이후 망 D가 사망함에 따라 C는 2019.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3.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C를 상대로 중앙지방법원 2015차 전 250605호로 양수 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2. ‘C 는 원고에게 114,106,908 원 및 그 중 42,446,468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금명령을 하여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 처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및 F 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은 10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하는 바( 민법 제 162조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채권 역시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진 2004. 8. 2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8. 23. 시효가 완성되어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 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민법 제 369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한편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민법 제 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