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066 (2015.04.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의 매입처는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키고 관련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한 사업자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나, ○○○이 설탕 관련 유통업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대금결제 내역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출금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입금표의 작성일자가 다르며,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설탕 매입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설탕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15.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무역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8.31. 폐업신고한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대표자 김OOO, 이하 “이 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1.29.~2014.1.3. 기간 동안 이 건 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년 2월경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설탕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0년 설탕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거래처에서 알게 된 유OOO을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정상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설탕을 공급해 줄 수 있다 하여 2010년 7월∼8월에 공급가액 OOO백만원 상당의 설탕을 3회에 걸쳐 매입하여 매입 물량을 OOO창고에 입고한 후 이 건 세금계산서를 3회에 걸쳐 수취하였고, 대금결제는 2010.6.24.∼2010.8.18. 기간 동안 총 OOO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OOO창고에서 모든 제품에 대한 입고 및 출고를 관리하여 왔으며, OOO창고의 입고확인서(2010.6.22.∼2010.8.17.) 및 출고확인서(2010.6.28.∼201.8.17.), 거래처별 설탕 출고현황 등에 의한 물량흐름에 따라 실제 이 건 매입처에서 설탕을 매입하여 OOO 외 8개 업체에 매출한 사실이 입증된다.
(3) 청구인이 거래한 유OOO은 이 건 매입처의 영업사원이라고 했고 납품하는 물건에 하자가 없었으며, 현금결제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유OOO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고,2013년 5월 OOO경찰서에서 유OOO을 지명수배하여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4) 도매업은 타 업종과는 달리 부가가치율이 높지 않고, 제품의 구매 없이 판매가 있을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총이익률이 3%∼5%에 불과하였으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이라고 가정한다면 청구인의 2010년 매출총이익률이 8.3%에 달하여 평균 매출총이익률 5.6%보다 48.2%나 높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유OOO과 거래하였다고 제시한 이 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의 증빙서류는 이 건 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미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가공확정되어 자료파생된 것이고,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현금 인출내역 및 OOO창고의 입고 및 출고 확인서만으로는 이 건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실제 매입이 있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보고서(2013.12.26. 및 2013.12.27.)에 의하면,이 건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OOO과 설탕 매입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장매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이 건 매입처가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고, 관련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2012.11.27.)에 의하면,
1) OOO세무서장은 “이 건 매입처가 2010.10.23. 개업하여 2011.2.28. 사업부진을 사유로 신고폐업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OOO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매입내역이 전무하고, 종업원 고용 내역 등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OOO백만원을 무납부함에 따라 무납부고지 후 결손처리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혐의가 있다”하여 2012.10.26.~2012.12.14. 기간 동안 이 건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 건 매입처는 사업장을 임차OOO한 후 한 달만에 퇴거하였는데, 그 대표자인 김OOO는 막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성명 미상의 두 사람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건내 주어 그 사람들이 임의로 김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 같다고 자료상 혐의 조사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 매입처의 매출처 중 한 곳인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인적사항 불명의 유OOO과 현금 거래하였다고 소명하고, 기타 이 건 매입처의 매출처들도 이 건 매입처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인적사항 불명의 유OOO과 현금거래한 것으로 소명하거나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이 건 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OOO가 사업 내역을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세금계산서 거래를 포함한 이 건 매입처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 건 매입처의 대표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이 건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조사 당시 “OOO(이 건 매입처와 상호가 다르게 기재됨)의 중개상이라고 하는 유OOO으로부터 설탕을 공급받았고, 계산서를 가져오면 그 날 그 날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입금증을 받았다”고 소명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출하였는데,
1) 이 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이 건 매입처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그 상호가 다르게 기재됨)로부터 설탕을 매입하였다고 작성된 것으로, 그 하단에 공급대가를 ‘영수’가 아니라 ‘청구’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같은 날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영수한 것으로 작성된 입금표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2) 입금표에는 유OOO이 거래대금 영수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 금융거래 조회자료에서 현금출금 내역이 조회되나, 이또한 입금표 및 이 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불일치하여 계산서를 가져오면 그 날 그 날 현금으로 설탕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 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설탕을 실제 매입하여 OOO 외 8개 업체에 매출하였고 OOO창고에서 청구인의 모든 제품에 관한 입고 및 출고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소재 OOO창고 명의로 작성된 청구인의 설탕 입고확인서 및 출고확인서, 청구인이 설탕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매입장, OOO 외 8개업체에 설탕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된 매출장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서 청구인의 2008년~2012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설탕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유OOO은 현재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매입처의 영업사원으로 소개받은 유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설탕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매입처는 2010.10.23. 개업하여 매입 없이 매출만을 발생시키고 관련 세금을 체납한 후 2011.2.28. 곧바로 폐업한 사업체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유OOO에 대하여 조사청의 조사당시에는 OOO의 중개인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의신청 이후에는 이 건 매입처의 영업사원으로 소개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유OOO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유OOO이 설탕 관련 유통업을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대금결제 내역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계좌 출금일자와 이 건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입금표의 작성일자가 다르며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설탕 매입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신고 대비 경정 매출총이익률의 급상승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총이익률은 개별기업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설탕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