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 공장 신축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입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혀의 열상, 뇌진탕, 우측2번째 족부 중족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15. 7.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머리 부위 쇠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두통, 어지럼증 등이 있어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4. 7. 재결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왼쪽팔이 많이 아파 옷을 입고 벗을 때 불편함이 있는 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가 있고, 머리 뒷부분이 부서질 만큼의 통증이 있으며, 치아와 가슴까지 통증이 심하여 턱관절 장애가 있고,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으므로, 제14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한 장해등급이 제14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 중 경추간판장애, 턱관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는 승인받은 상병이 아니어서 장해등급 산정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가사 위 각 상병이 기존에 승인받은 상병의 후유증이어서 장해등급 산정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보다 상위 등급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