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942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가소 477163 임금 사건의 2019. 5. 14. 자 이행 권고 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가소 477163 임금 사건의 2019. 5. 14. 자 이행 권고 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