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