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2004 (1997.1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O 임야 5,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5.30 취득하여 91.7.30 청구외 OOO에게 2,645㎡, 청구외 OOO에게 1,653㎡, 청구외 OOO에게 826㎡를 각각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3,100,000원, 양도가액 : 204,96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29,854,290원을 91.8.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7.4.11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087,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3 심사청구를 거쳐 9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중 청구외 OOO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거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준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후 청구외 OOO이 위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관악구청에 토지거래신고시 신고된 가격으로써 그 신빙성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매수인중 청구외 OOO가 양도대금 잔금청산일 이전인 91.7.27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는 97.3.3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취득금액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등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해 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가 97.5.21 이를 번복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나머지 매수자에 의하여도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204,960,000원은 기준시가 614,880,000원에 대비하여 33.3%로 현저히 저가이며 금융자료 등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5.12.30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령 제5항 제2호에서 『제2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91.7.30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수자중 청구외 OOO가 91.7.27 사망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의 배우자는 97.3.3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취득금액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가 97.5.21 이를 번복하고 있다.
(2)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204,960,000원은 기준시가 614,880,000원에 대비하여 33.3%로 현저히 저가인 바, 청구인은 이와 같이 저렴하게 양도한 데 대한 이유가 쟁점토지는 공원용지로써 실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재산이고 양도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67세의 고령이어서 가격에 불문하고 급히 양도하여 생활에 보태고자 했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보다 환가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는 OO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양도일 이후인 95.8.23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아파트를 취득한 점을 볼 때, 동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91.3.25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신고를 관악구청에 하였고 관악구청은 신고양도가액 204,960,000원이 기준가격 739,763,870원의 27.7%로써 저가라는 이유로 91.3.30 OOOO개발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하고 선매요청을 한 데 대하여 동 공사는 91.4.4 “공원용지”임을 이유로 선매불가함을 회보하였으며, 동 구청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해주면서 만약 매도시 신고가격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신고토록함으로써 양도가액 변경을 불가능하게 한 점, 이 신고가격을 관악세무서와 당해 구청 세무1과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사용하게 한 점으로 보아 이 신고가격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개발공사 OO지사장의 위 선매자지정에 따른 회신(OO OOOOOOOOO, 91.4.4)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같은 공원용지의 경우는 선매자 지정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신고일인 91.3.15 이전에 이미 통보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거래계약신고할 당시에 선매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이 사실을 신고할 당시에 이미 알았음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구청에 신고된 가격 등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매수인 3인이 합동으로 작성한 1통의 계약서와 함께 매수인 3인이 각각 별개로 작성한 3통의 개별계약서가 있는데 개별계약서는 검인계약서이고 합동계약서와 개별계약서는 필체뿐만 아니라 매수인 OOO의 경우 사용된 인장이 각각 다른 점으로 미루어 이들 계약서는 사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여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