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CLS63AM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5: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제과점 부근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F 고등학교 방면에서 G 마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6 세)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30 세) 운전의 K 포터 2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H 및 동승 자인 피해자 L(36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05:42 경부터 05:47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M에 있는 N 은행 호 평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경유한 후 같은 시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