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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513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6,000원과 이에 대한 2016. 5. 25.부터 2017. 4.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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