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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617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9. 11.부터 2017.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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