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택시회사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조합원인 운전종사자들의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면서 사납금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운전종사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은 임금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소이므로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에게 위임한 권한 중에 사납금에 관한 것도 포함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선정당사자)
서강택시노동조합
피고
공민교통주식회사 외 16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하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1991.6.27.자 단체임금협정 중 제1조 제1항 "1일 운송 수입금은 유대를 제외하고 1일 87,000원으로 한다. 주간 35,000원, 야간 52,000원으로 하되 주야 수입금은 회사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갑 제1,3,5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구희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주지역 택시회사들인 피고 회사들과 피고들 회사에 대응하는 17개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1991년도 청주지역 택시회사의 임금교섭 및 체결을 하기로 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위 노동조합들(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의 조합장들이 1991.5.4. 원고측 교섭위원으로 소외 임연규, 천명권, 정태순, 구희석, 곽기선을 선임한 사실, 위 교섭위원 중 소외 임연규, 천명권, 곽기선, 구희석은 1991.6.27.피고 회사들의 교섭위원인 소외 유종길, 김인제, 정순흥, 강정일과 단체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정 제1장 총칙 제1조 제1항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운전종사원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중 최저 1일 주간 금 35,000원, 야간 금 52,000원 합꼐 금 87,000원을 택시회사에 납입하기로 하되, 주야 수입금은 회사별로 조정할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납금협정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측이 그 교섭위원들에게 공동임금교섭 및 체결권한만을 위임하였을 뿐, 사납금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한 바 없음에도 위 교섭위원들이 위와 같이 사납금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측 교섭위원들이 사납금에 권한도 당연히 포함된 위임을 받고 위와 같은 협정을 체결할 것이므로 이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3, 을 제1,4,5,6,7호증의 각 1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유재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은 위 교섭위원들에게 조합원인 운전종사자들의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면서 사납금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운전종사자들이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 중 택시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은 위 운전종사원들의 임금 결정에서 전제가 되는 요소이고, 원고측 교섭위원들도 이에 따라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사납금협정도 같이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과 같이 단체임금교섭을 함에 있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임금과 함께 사납금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 상례이고, 원고측도 1992.1.경 택시요금의 시간, 거리병산제가 시행되자 이 사건 사납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사납금을 재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이 그 교섭위원들에게 위임한 공동임금교섭 및 체결권한에는 사납금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납금협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