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812 (2011.3.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경정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3배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5.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840,91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2003.7.28.(개업일)부터 윤활유, 포장자재(작업용잡자재, 비닐, 테이프 등),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O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50,022,000원 및 35,033,000원, 합계 85,05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포함하여238,100,802원을 필요경비로 하여간편장부에 의하여 2005.5.28.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자료로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자, 2010.4.5.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납부할 세액 : 662,656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추적조사결과 통보된 위장가공혐의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0.5.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840,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년도 중 작업용자재를 거래처로부터 납품 주문받아 납품일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작업용자재 일부를 불특정다수의 트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세칭 나까마)로부터 수시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미등록사업자들로 확인되어 교부받지 못하고 그 중 한 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년 소득금액을 88,961,688원(소득금액 결정율 36.7%)으로 경정하였으나, 이 소득금액결정율은 동종업종 전국평균율의 13배에 이르며, 쟁점매입액은 총 상품매입액(209,838,934원)의 40.5%에 해당되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의 국세로서, 신고의 확정력이 납세자 스스로에게 있는 바,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그확정신고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 등에 한하여추계결정 및 경정을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50%를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국세심사결정례(심사소득 2005-65, 2006.7.25.)를 통해서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추계경정을 할 수는 없으며,단순히 소득결정율과 부과된 소득세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경정을 요구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제20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제143조...(생략)...의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수 입 금 액 | |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1억 5천만원 | 9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업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9천만원 | 6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6천만원 | 4천8백만원 |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2001. 12. 31. 개정)
1.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⑦(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삭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시에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일소득자이고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단순경비율(업종코드 514121, 97.2%)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6,679,613원, 납부할 세액을 548,59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간편장부에 근거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쟁점매입액을 포함하여238,100,802원을필요경비로 하여소득금액을 3,906,688원, 납부세액을 180,110원으로 하여2005.5.28.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쟁점매입처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추적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자료로 밝혀지자, 청구인은 2010.4.5.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0.5.10.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33,840,9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이 건2004년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수정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 OOO
O 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 O OOOOO
O OOOO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O)O OOO
(3) 청구인은 윤활유, 포장자재(테이프, 비닐, 장갑 등), 담배 등을 공장 등에 납품(소매)하는 업자로서, 2003.7.28. 개업하여 직전과세기간인 2003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52,407천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연간수입금액 3억원 미달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동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천만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간편장부기장자이자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인 영세개인사업자로서,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윤활유, 포장자재 등을 판매(소매)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간편장부에 기장된 필요경비 중 중요부분인 상품매입액의 40.5%, 필요경비의 36% 해당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장된 점,경정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3배에 이르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