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판매물품은 장애인들이 고용된 업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된 텔레마케터들이 모두 장애인인 점, 물품판매수익금 중 약 40%는 장애인인 텔레마케터들에게 지급되는 판매수당으로, 약 30%는 물품구입대금으로 각각 사용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이 사건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치 이 사건 회사가 장애인복지시설이고 그 물품판매수익금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판매대금을 편취함으로써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비양심적인 수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20,776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16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T 등에 의하여 운영된 ‘U’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다가 2007.경 단속되어 2009. 7.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I에게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I으로 하여금 2007. 12.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텔레마케터들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일하게 한 점, 고객이 물품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물품을 판매한 텔레마케터가 판매금액의 35~36% 정도를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