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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0 2018노260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8. 10. 15. 자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D 소유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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