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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6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8.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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