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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1.29 2019노11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자신과 교제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였던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연락을 끊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중국 내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자신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호텔방으로 유인하여 5시간 동안 감금하고, 위와 같이 감금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위안(한화 약 3,500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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