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주민조회'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