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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소재 구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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