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소재 D 대표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센터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3.부터 2012. 2.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45,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2012. 2. 13.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2. 26.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