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388,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급여통장거래내역(2005. 10. 5. - 2013. 3. 29), 연봉근로계약서(2005, 2008, 2009),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가 자필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