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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나1638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들에게는 원고가 받은 총 12회차 광응고술에 대하여 1회 당 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의, 피고 C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의 각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 C에 대한 별표 1~8회차 광응고술 관련 3,000만 원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나머지 1,000만 원 청구 부분과 피고 B에 대한 5,000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중 기각된 1,000만 원, 피고 B에 대하여 기각된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과 제3행, 제13행의 ‘10000만 원’을 각 ‘1,000만 원’으로, 제20행의 ‘40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각 고치고, '3. 피고 C에 대한 별표 1~8회차 광응고술 관련 3,000만 원 청구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추가 판단 - 약관의 효력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입원약관에 대하여 설명한 적 없어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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