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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7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미 2017. 6.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매매 및 수수 범행이 아니라 필로폰을 3회 투약한 것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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