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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노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3년) 내에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과 이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범죄를 함께 비교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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