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 3 쪽 제 7 행, 제 10 행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을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