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9. 10. 중순경 영주시 B에 있는 C 중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진정서, 피해 금 이체 확인서 및 불상자와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 피해 금 송금계좌 확인 및 압수영장 신청 경위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