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2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98,42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898,42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