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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409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25,555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부터 2019. 10. 1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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