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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2249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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