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27 2020가단6205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