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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21: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부근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방폭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 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문로터리 쪽에서 보목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도로 변에 승객을 내리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k5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공소사실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6세), H(1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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