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385 (2018. 10.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라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2.5.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0%를 취득한 상태에서, OOO(청구인 동생)가2014.11.19.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양수하면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6.6.15.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양수하면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를 피고로 하여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7.5.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OOO는 원고OOO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인도하라”는 무변론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무변론판결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9.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9.1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양도인)과 OOO(양수인)는 2014.11.19.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면서 OOO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OOO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가 처음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제주지방법원 2017가단222)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주식을 양도하라”라는 원고승소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과점주주 역시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관계 없이 취득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청구인의 경우 2014.11.19. 청구인의 형제관계에 있는 OOO가 인수한 지분을 합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과점주주 성립일인 2014.11.19.부터 2017.6.8.까지 원고가 승소하기 전까지의 기간(2년 이상)동안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판결도 무변론종결로 실체적 진실이 파악되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2.5.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취득하였다.
(나) OOO(청구인 동생)는 2014.11.19.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양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6.6.1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제주지방법원은 2017.5.16. “OOO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인도하라”는 무변론판결(2017가단222 주식양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무변론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2014.11.19. 주식 50%를 추가로 취득하고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한 점,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OOO에게 양도한 OOO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2017.5.16. OOO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인도하라는 무변론을 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은 2014.11.19.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 2017.5.16. 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