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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노183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차용증의 기재 중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외에는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부분이 없었던 점, 차용증에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수정된 흔적이 있었던 점, 피고 소인 B는 위 차용금을 변제 받고도 차용증을 수정한 후 이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고소장 및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차용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조차 도 없었다고

기재 및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원심과 당 심에서 피고 소인의 수첩에 기재된 피고인의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전화번호” 는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 차용증”, “ 일금 일백오십만 원 차용함” 등 그 외 문언들의 위치나 구성, 피고 소인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증의 작성 임을 인지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소인이 2014년 경 수차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8년 경에 이르러서 야 건강을 회복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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