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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918 | 상증 | 2000-07-10
[사건번호]

국심2000서0918 (2000.07.1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대보증금이 사실로 인정되었음에도 쟁점임대보증금이 직계존비속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99.8.2 청구인들에게 한 1998년도분 상속세 466,732,53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채무 150백만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외 4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8.29 사망한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와 손자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1999.3.2 신고하였다가 1999.4.26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 OOOO지번상의 건물 264.4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580백만원중에서 150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 대지 86㎡, OOOO 대지 60㎡ 및 쟁점건물, OOOOO 대지 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8.2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466,73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①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과 1995.1.31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쟁점건물을 150백만원에 임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점포임대차계약서, 1996년 1기 및 2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쟁점임대보증금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그리고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간에 제기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②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인접한 3개 필지로 위 지상에 64년전에 준공한 낡은 쟁점건물이 있고 대지면적이 작아 정상적인 재건축이 불가능한데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1,771,98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 OOO은 1979.5.1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에서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을 자가로 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전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직계존비속간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평가를 한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②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같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항은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580백만원중 쟁점임대보증금을 1979.5.1 청구인 OOO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을 자가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이 직계존비속간이어서 임대차계약의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실제 피상속인에게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쟁점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OO광고라는 상호로 간판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후 1999.4.9 당초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OOO세무서에 접수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와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이 건 상속개시일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1979.5.1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 OOO이 사업장을 자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만으로는 실제 청구인 OOO이 쟁점건물을 임차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1996.1기와 1996.2기 및 1998.1기에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신고하였으며, 1997.1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7.2기에는 임대보증금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1999.4.9에는 150백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의 사실증명원 수정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공과금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쟁점임대보증금이 실제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면서 쟁점임대보증금을 부인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임대보증금 관련 소유권 분쟁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OOO이 상속개시후에 OOO 등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독촉함에 따라 OOO 등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입회한 청구외 OOO에게 임대차 계약사실에 관한 확인을 1999.6.2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지체됨에 따라 청구인 OOO이 OOO 등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사건번호 99가합 OOOOO, 1999.12.10)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실로 인정하여 쟁점임대보증금중 청구인의 상속지분(7/32)을 제외한 금액(117,187,5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판결은 2000.1.6자로 확정되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 또한 이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면서 쟁점임대보증금을 부인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임대보증금에 반환에 관한 소송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이 사실로 인정되었음에도 쟁점임대보증금이 직계존비속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은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2,102,338,187원)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1,771,976,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감정가액은 이 건 상속세 이의신청을 위하여 1998.8.29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약 1년 2개월 후인 1999.10에, 1개의 감정기관에 한하여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OOO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O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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