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114』
1. 피고인은 2019.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C에 1,523만 원, D에 519만 원, E에 301만 원, F에 517만 원, G에 1,500만 원 등 합계 4,350만 원의 채무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2019. 6. 9.까지 원금과 2%의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뒤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포항시 북구 H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서 수표 및 현금으로 4,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7』
2. 피고인 및 공범 I, J 공소사실의 “W”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
K, L, M 등은 경북 포항지역에 거주하면서 퀵서비스 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서로 동네 친구 또는 직장 선ㆍ후배 관계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상호간에 교통사고를 내거나, 각자 차선변경, 신호위반, 후진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이 높게 인정될만한 차량을 탐색한 후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7. 14:14경 경북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병원 부근 교차로에서 P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