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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0:4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7, 19번),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16. 9. 29.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12. 30. 형 선고 실효 사면 및 특별 복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221%) 가 높았고,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어눌하였으며, 보행이 어려워서 부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 우측에 정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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