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4고정1979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조달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나라장터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 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며, 시스템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 있는 김치유통업체인 ‘E(주)’ 및 같은 장소에 있는 ‘F’의 대표자이자, 피고인의 모 G 명의로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김치유통업체인 ‘H’, 피고인의 남편 I 명의로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김치유통업체인 ‘K’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장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의 낙찰율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업체 명의로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공고 품목별로 납품이 가능한 회사에 중복 입찰하기로 한 후,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회원등록과 함께 전자 입찰에 필요한 담당자의 지문을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3. 위 K 사무실에서 L고등학교에서 발주ㆍ관리하는 “L고 2011년 3~4월 급식물품(김치류) 구매 전자입찰공고”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입찰담당자의 지문을 인식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받는 등 절차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