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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21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장애와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나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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