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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8나714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서증이라면 원본인지 사본인지), 기록과 함께 폐기된 종전 증거를 대체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항소심에서 그러한 대체증거의 제출이 용이한지, 용이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하나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고, 원고에게는 충분한 증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제1심 기록이 폐기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구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는 현재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제1심 소송기록이 피고의 적법한 추완항소가 있기 이전에 이미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으므로, 당시 원고가 제출하여 조사된 증거들이 있더라도 현재 이를 현출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1심 소송절차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제1심판결에 그 구체적인 판결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피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에 따라 이 법원이 원고에게 피고의 항소장 등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송달받을 수 있는 원고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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